정치 정치일반

輿, 2차 금융구조조정 완수 확고한 의지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4 04:44

수정 2014.11.07 14:03


여권이 지난주 재경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오는 5일 개회하는 제213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함에 따라 법통과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의료대란에 이어 금융노조등 줄줄이 예정된 산별노조의 파업대란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이번에는 반드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켜 금융구조조정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당위론 사이에서 어렵게 당위론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등 정부당국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이번에 밀어붙이겠다는 사인이 계속 제기돼 정치권이 이를 외면할 경우 금융개혁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당정협의를 끝낸후 이한동총리는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더라도 은행등 금융기관의 조속한 합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이헌재 재경장관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올해안에 초대형 은행합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간 합병을 유도하는게 아니라 지주회사를 기둥으로 통합을 유도,시너지(상승)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은행합병에 따른 인력 및 조직의 감축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3인의 발언은 모두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더라도’라는 전제를 깔고 나온 것이어서 당정이 이번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가지 이번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9월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하나 정기국회에 가면 수백여개 법안중에서 그 순서를 밟아 처리해야 하고 여야간 타협등 정치적 변수가 많다.

거기에다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레임덕’현상으로 개혁의 추진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아 정부의 제2차 금융구조조정은 사실상 물건너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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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현실을 감안할때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는 당정의 방침이 확고하다”며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급격한 구조조정 내용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손질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해 “금융지주회사법제정은 세계적 추세”라며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아직은 협조여부가 불확실하다.
또 자민련도 당론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국회표결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해 여권의 고민을 더해주고 있다.

민주당내에서도 지주회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할 때 국회동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위한 걸림돌은 아직 남아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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