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예금자 파업대처 요령] 개인PC ·텔레뱅킹 이용토록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4 04:44

수정 2014.11.07 14:03


은행권 전면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은행과 거래하는 일반 개인이나 매일매일 자금결제를 해야하는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파업기간중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어음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은 현금을 미리 확보하거나 은행의 ‘보관어음제도’를 이용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

◇텔레뱅킹이나 PC뱅킹을 활용하자=파업 전에 필요한 가용자금을 미리 찾아 놓는 것은 기본. 파업 예정일을 전후해서는 은행 창구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예금을 인출해 놓는 것이 좋다.

은행 현금자동지급기(ATM)나 창구 이용이 상당히 혼잡해질 것에 대비, 개인 예금자들의 경우 텔레뱅킹이나 PC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자금결제를 해야할 기업들 역시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월하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결제 거래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은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 거래계약을 미리 체결해 놓는 것이 좋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은행들과 농협 등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예금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편. 물론 이런 조치들도 금융결제원의 공동전산망이 다운되면 무용지물이 된다.
각종 공과금 결제는 부분적으로 만기일 조정이 안될 수 있으므로 미리 결제해 놓은 것이 불필요한 연체를 막는 대비책이다.

◇은행의 보관어음제도를 이용하자=파업기간중 자금이나 어음결제가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자칫 부도에까지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각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관어음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파업시작 전에 보관어음제도에 가입하면 해당 결제일에 은행에서 자동으로 어음을 추심해주기 때문에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나는 사태는 예방할 수 있다.


김종완 기업은행 여신기획부 과장은 “사용할 자금을 미리 인출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은행과 농협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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