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fn 금융 Q&A] 은행합병 예금자 주의할 사항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5 04:45

수정 2014.11.07 14:02


Q:금융 구조조정을 앞두고 은행간 합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금융권의 변화속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예금이나 신탁의 안전성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은행 합병을 앞두고 예금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A: 개인 예금자의 경우 은행합병이 있더라도 예금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파산할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즉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인해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간 합병결의(또는 은행과 종금사간 합병결의)가 있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객의 예금은 고스란히 합병은행으로 옮겨간다.

예컨대 A은행이 B은행에 흡수합병됐을 경우 A은행 고객은 B은행과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실적배당상품인 신탁도 마찬가지로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상품은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운용 실적대로 찾게 된다. 따라서 일정부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선 문닫는 투신(운용)사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문닫는 투신사가 생길 경우 투신사의 수익증권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고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파산 시점의 자산가치를 산정해 고객에게 분배하게 돼 있다.

일부에서는 투신사 수익증권은 신탁재산 전체를 은행에 예탁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얘기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익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이 수탁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의미이지 운용상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수탁은행이 보전해 준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또 문을 닫을 경우 당장 재산을 찾지 못한다.
일정기간(보통 2∼3개월)지나야 인출이 가능하다. 부실로 인해 문을 닫을 정도라면 그 투신사의 운용능력은 다른 투신(운용)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막상 문을 닫았을 경우 신탁재산이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왕기 신한은행 재테크팀장:02-776-8197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