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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油 바닥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5 04:45

수정 2014.11.07 14:02


국가 비상사태때 사용할 휘발유,LPG 등 원유 비축기지가 텅텅 비어 있는데도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5일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에 따르면 현행 석유사업법 ‘원유 비축에 의한 의무규정’ 은 지난해 소비량을 기준, 정부는 60일 사용량을, 민간(정유사)은 산자부 고시에 의거, 28일 사용량을 비축기지에 반드시 비축해야 한다.

이에 국내 정유 4개사는 규정을 지키고 있는 반면, 감독청인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비축기지에 법이 정한 60일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8일 사용량만 비축, 민간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정부가 비축중인 원유는 총 5600만 배럴(28일 사용량)로 원유가 전체의 86%로 가장 많고, 휘발유 5%,LPG 4.5%,경유 3% 등이다.

현재 비축기지는 8개이나 14일 1개 기지가 추가 완공되면 총 9개로 늘어난다.그러나 비축량 부족으로 최근에 건립된 4개 비축기지는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여서 비축기지 설립의 근본취지마저 무색케하고 있다.

원유 비축기지의 건립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국제 석유파동 △오일 쇼크 등 만일의 돌발사태에 대비, 60일간 국내 원유 공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국가 비상 대책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인 한국은 79년 석유공사가 설립되면서 뒤늦게 원유 비축사업을 실시했으나 그나마 IEA가 권장한 원유 보관량 90일을 60일로 단축 적용해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원유 비축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놓아도 산자부,기획예산위, 국회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예산이 대폭 삭감 돼 원유비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해마다 2000억원의 원유 비축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국내 소비량이 해마다 급증, 지난해 소비량 기준으로 60일 사용량을 확보토록 한 현행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며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국외에서 원유는 유입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 khkim@fnnews.com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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