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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삼성물산등 부당광고로 시정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5 04:45

수정 2014.11.07 14:02


국내 아파트 건설업체 선두주자인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이 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놓고 서로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서울 개포 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관계에 있던 이들 건설업체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라는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수주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삼성물산과 대우의 컨소시엄이 아파트 동을 나누어 시공하기 때문에 아파트 외벽에 삼성물산 단일로고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삼성물산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보다 브랜드가치가 앞선 것처럼 부당한 비교광고를 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물산은 또 개포 주공4단지 아파트 재건축 수주경쟁에서도 주민에게 배포한 비디오테이프에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고 재건축사업 추진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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