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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혁은 헌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5 04:45

수정 2014.11.07 14:02


경제개혁을 하려면 헌법개정부터.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이 5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의 제도개혁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가진 세미나에서 배재대 정순훈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개혁은 헌법개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체계에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제도화되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간섭은 기존업자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이는 업계 전체의 활력을 감퇴시켜 이상적인 자원배분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또 잘못된 행정제도로 사업자의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 국제경쟁력을 감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해야 할 헌법으로 헌법 제 11조 1항(평등권),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 11개 조문을 예로 들었다. 제 11조 1항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성별,가문,인종,언어,출신지,혈통,신앙,출신학교 및 종교적·정치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아니한다”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익대 장근호 교수는 “부정부패는 정부규제를 피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며 이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중심의 집단주의를 불러오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aji@fnnews.com 안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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