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도메인 확보'비상'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5 04:45

수정 2014.11.07 14:02


은행들이 도메인(인터넷주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5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국어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조흥이 ‘chohung’에서 ‘joheung’으로,제일이 ‘cheil’에서 ‘jeil’로,신한이 ‘shinhan’에서 ‘sinhan’으로,부산이 ‘pusan’에서 ‘busan’으로 바뀌게 된다.

문제는 바뀐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은행들이 사용하게 될 도메인 대부분이 이미 개인이나 기관 등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해 선점돼 있다는 것.

조흥은행의 경우 표기법 개정에 따라 사용해야 될 joheungank.co.kr과 joheungbank.com이 이미 지난해 다른 인터넷이용자에 의해 등록된 상태다.

부산은행도 새로운 은행명 busanbank.co.kr이나 busanbank.com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등록돼 있다.

제일은행의 경우 kfb.co.kr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뀌는 표기법 jeilbank.co.kr이나 jeilbank.com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은 사정은 서울,대구,전북 등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행이 마찬가지다.

기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은행은 한빛(hanbit, 현재는 hanvit),서울(seoul),한미(hanmi),하나(hana) 정도에 불과하다.지방은행중에서는 대구은행과 전북은행이 개정 표기법과 동일한 도메인을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한미은행의 경우 공식 영문명칭 korambank외에 한국식 표기인 hanmibank.co.kr을 은행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은행도 현재의 영문 도메인 hcb.co.kr과는 별도로 개정표기에 따른 도메인명 jutaekbank.co.kr을 갖고 있다.하지만 hanmibank.com과 jutaekbank.com은 다른 이용자 소유로 돼 있다.

기업은행 유영천 차장은 “개정표기법에서 기업체는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규정, 별다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향후 인터넷뱅킹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도메인명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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