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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절반은 국민연금 '미가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5 04:45

수정 2014.11.07 14:01


지난해 4월부터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도록 법을 개정했던 국회의원 절반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섭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국회의원 국민연금 가입실태’에 따르면 전체 273명 국회의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161명중 86명이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대 국회는 지난 98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지난해 4월부터 국민연금을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했다.이에 따라 16대 국회의원중 60세 이상 89명,사학연금 6명,공무원연금 16명,군인연금 가입자 1명 등 112명을 제외한 161명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161명중 사업장 31명과 지역연금 가입자 44명 등 75명을 제외한 86명(53%)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있는 전국민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한 국회의원들이 고액의 세비를 받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법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연금관리공단측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도 광의의 노무에 해당하고 실제로 세비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가입자로 볼 수도 있고 국회의원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지역가입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 국회사무처에 이를 문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와관련,“국회의원을 사업장과 지역연금 가입자중 어느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사업장 가입자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조만간 최종 결재가 이뤄지는대로 미가입 국회의원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명섭 의원은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지 1년2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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