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파워콤 지분 20%, 업체당 매입 한도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5 04:45

수정 2014.11.07 14:01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한전 자회사인 파워콤지분 1차 매각분인 20%에 대해 업체당 매입 지분의 최고,최저 한도를 지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산자부는 파워콤 지분 20% 매각 과정에서 국내기간 통신 사업자를 포함,중소기업에도 폭넓게 지분 매입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 아래 매입지분 한도를 결정,금명간 입찰 공고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중 매각될 1차 대상 지분 20%는 기간 통신 사업자를 비롯해 최소 10개 이상의 국내 관련 업체들이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기존 파워콤의 광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통신 사업자 10여곳을 포함해 광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지분 매입 기회를 줄 계획”이라며 “예상보다 많은 업체들에 지분이 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와 관련,“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서부터 차례로 지분이 배정될 것이지만 업체당 지분 매입 한도를 최고,최저로 정한뒤 이번주 중에는 입찰공고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