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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총파업을 앞두고 전자 납부제도 연기될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5 04:45

수정 2014.11.07 14:01


11일로 예정된 금융 총파업을 앞두고 국세청이 야심적으로 준비해온 전자납부제도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국세청은 세정개혁의 핵심인 전자납부제도를 7월부터 9개 은행과 4개 카드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범실시에 들어갔다.전자납부란 인터넷,ARS,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는 제도다.어떤 방식을 택하든 은행 전산실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내역이 통보되기 때문에 은행 전산실이 마비되면 전자납부는 당분간 물건너간 셈이 된다.

국세청이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국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이달 25일까지로 잡혀있기 때문이다.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345만명에 이른다.국세청으로선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가 전자납부제도의 정착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보고 있다.

국세청 징세과 정선곤 과장은 “은행업무가 마비되면 납세자들은 불편하더라도 전국의 각 우체국 창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며 “최후의 경우 전국의 세무서 민원실을 국세 납부 창구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정과장은 “그러나 납부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통상 납세자의 70% 이상이 납부기한 마지막날 세금을 내는 경향이 있어 파업이 25일까지 이어질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행여 납세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면 20%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국세청과의 마찰도 예상된다.국세청은 파업이 일어나지 않기만 바랄 뿐 뚜렷한 방책을 찾지못한채 납세자들이 하루라도 앞당겨 미리 부가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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