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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마늘분쟁' 사실상 타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6 04:45

수정 2014.11.07 14:01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빚어진 한중 통상 분쟁이 사실상 타결됐다.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중 양국 협상단은 서로 수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등 큰 틀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점을 찾았고 6일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5일 “중국 정부가 지난달 7일 이전에 선적, 통관 계류중인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폰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이날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과 중국이 통상 마찰을 풀기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7일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을 대상으로 긴급수입조치를 발동하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폰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에 풀린 물량은 지난달 7일 이전에 선적돼 통관보류중인 폴리에틸렌 약 2만7700t(약 1870만 달러), 휴대폰 2만대(400만 달러)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sooyeon@fnnews.com 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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