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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분쟁 타결 안팎] 한-중, 현실 고려 '적당한 타협'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6 04:45

수정 2014.11.07 14:01


한중 양국간 무역분쟁은 양측이 실리를 추구하는 선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중국측에 사주는 물량을 늘려줬고 중국은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단말기의 수입제한을 풀어줬다.이는 양측이 현실을 인정해서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입을 제한한뒤 공급처를 찾지 못해 중국내 폴리에틸렌 공급가격이 t당 100달러까지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중국내 휴대폰 단말기 수요는 급증하는 데 값싸지만 질좋은 한국산 제품을 확보하지 못해 속앓이를 해야 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WTO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만큼 조치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관세는 그대로 유지해 명분은 살렸다.대신 수입물량을 기존대로 해 줌으로써 중국 수출업자의 피해는 최소화했다.

박용만 재정경제부 관세심의관은 “양측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점을 찾았으나 중국측이 검역 등 기술적인 문제를 거론해 타결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산 깐마늘이 지난 해부터 대량 수입돼 국내 산업피해가 있자 지난 해 11월 깐마늘에 대해 315%의 잠정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436%의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수입주종폼인 냉동마늘과 초산 마늘에 대해서도 통상관세 50%의 여섯배인 315%를 매겨 중국측의 반발을 샀다.한국 정부는 WTO규정에 따라 올해 중국산 깐마늘을 연간 1만2000t 수입하되 기본관세를 50%,초과물량분에 대해서는 376%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산 깐마늘을 수입쿼터량인 1만2000t을 포함,총 3만7000t의 마늘을 수입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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