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총파업- 學 시각] 박경서교수 인터뷰…'관치비난' '최소희생' 수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6 04:45

수정 2014.11.07 14:00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움직임을 두고 은행노조에서는 은행원 대량감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금융기관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준비해 온 지주회사제 도입이 전적으로 인원감축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지주회사제 도입과 직원감축은 어디까지나 별개의 일이다.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구조조정은 96년부터 검토해온 사안이다.당초 97년 도입키로 했다가 외환위기 발생으로 뒤로 미뤄졌다.면피용이나 졸속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지주회사를 매개로 한 방식이 아무리 마찰을 최소화한다해도 중복 점포 정리등에 따른 인원감축은 따르게 마련이다.선진국의 예에서도 지주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 10%내외의 인원감축은 있었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부실화된 기관조차 이를 원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시장 원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데 대해서는 노조만 무조건 탓할 수도 없는 일이다.정부는 파업을 막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은행권 노조가 제기하는 ‘관치금융’의 폐해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최근 채권매입기금 조성에서 보듯 관치금융폐해는 전혀 개선된 게 없다.이와 관련해서는 은행경영진도 소신을 갖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꼭 외국인 주주가 있어야 소신경영이 가능해지는 풍토가 개탄스럽다.

지금 우리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크다.금융기관을 금융정책 수단으로 씀으로써 이들 기관이 부실을 떠안게 한 책임을 전혀 모른체 해서는 노조설득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수 없다.

관치금융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은 법률적·국제적 관행에 비추어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당국의 금융기관 인사나 여신과정 개입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금융지주회사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최소의 비용을 치르면서 체질개선을 이루는 방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이제 겨우 제도의 골격만 갖췄을 뿐이다.무엇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차단벽 설치 부분이 미흡하다.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형식적인 통합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오랜 검토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지만 손 볼데가 한두군데가 아니다.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논의는 이런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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