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총파업- 勞 시각] 이용득 위원장 인터뷰…합병이 능사 아니다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6 04:45

수정 2014.11.07 14:01


현시점에서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법은 유보돼야 한다. 현시점에서 지주회사법은 단지 부실은행들을 묶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시너지(상승)효과도 없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1차 금융구조조정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3년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 금융산업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은행 부실을 털어낸 후에야 합병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주회사법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도 지주회사 제도는 우량은행에만 적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설령 대형은행이 탄생한다해도 국내에서는 이를 맡을 거대자본이 없어 결국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심도있는 논의도 없었다. 6월 15일 공청회를 갖고 7월에 입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 정책대로 간다면 결국 인력감축에 관한 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수 밖에 없다.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정부가 인력이나 조직감축을 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때문에 노조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관치금융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많은 은행장 인사개입과 부당한 강제 자금 동원은 무엇인가. 과거 정책금융이라는 허울로 은행에 강제로 신용을 할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폐습은 관치금융이 아니고 무엇인가.

설령 정책금융이 그동안 국가 정책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그에 따른 부실과 폐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정부는 지금 그 부담도 은행에 일방적으로 떠 넘기고 있다.

관치금융과 강제 합병으로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이런 식으로는 더 큰 부실 덩어리를 키우는 것 밖에 안된다. 노조도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합병이 마치 구조조정의 전부인 양 호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노조는 정부가 추가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하루빨리 은행의 부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배드뱅크를 세워 은행의 부실을 한 곳으로 모아 정부가 책임지고 수습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1차 구조조정 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다시 은행을 합병하는 등의 행태를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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