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금감위장, "자구노력 은행 합병 제외할수도"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6 04:45

수정 2014.11.07 14:00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6일 “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라 하더라도 타당한 자구계획을 제출할 경우 새로 도입되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노조가 11일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당성이 없는데다 관련법에 명백히 저촉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며 “ 10일 이전에 모든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은행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가 입장을 자주 바꾼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개혁의 원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스스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에 정부가 일체 간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구조조정은 대주주인 정부가 주도하되 일정기간 자구계획 제시기한을 주고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은행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는 민·형사상의 면책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조가 위력으로 금융기관 업무를 방해했을 때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도 부과된다고 경고했다.한편 김호진 노사정 위원장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이용근 위원장,이용득 금융산업노조 및 노조집행간부들은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개협상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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