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이럴땐 이렇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7 04:45

수정 2014.11.07 14:00


―A와 B가 캐디를 공용하는데 그 캐디가 1대의 카트에 A의 백을 또 1대의 카트에 B의 백을 싣고 끌고 있다. A가 스트로크한 볼이 B의 카트에 맞았다. 그런데 캐디는 B의 카트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때 그 카트는 B의 휴대품으로 보아도 되는가.

▲아니다. 이 상황에서 그 카트는 A의 휴대품으로 본다. 용어의 정의에서 ‘운반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 들인다고 해서 캐디가 그 카트를 끄는 것까지 배제해서는 안된다.

―경기자의 볼이 홀 가장자리 위에 걸쳐 있는 상태다.
10초가 경과된 후(규칙 16조 2항) 상대편은 경기자의 다음 스트로크를 면제해 주면서 5타를 인정했다.
그런데 그후 경기자의 볼이 홀컵에 떨어져 들어갔다. 이럴 경우 경기자의 그 홀 스코어는 얼마인가.

▲경기자의 스코어는 5타다.
상대편이 경기자의 다음 스트로크를 면제해 준 뒤 경기자의 볼이 혹컵에 떨어져 들어간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대편이 경기자의 다음 스트로크를 면제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기자는 이 상황에서 최후 스트로크로 홀 아웃한 것으로 간주되며 부당하게 경기를 지연 시킨 것에 대한 1벌타를 받기 때문에 스코어가 5타가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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