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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국회와 국세청의 신경전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7 04:45

수정 2014.11.07 13:59


‘국회 헛기침에 국세청은 콧방귀 뀐다.’

6,7일 이틀간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 기간내내 국회 청문회 특위와 국세청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달라는대로 다 내놔라’ ‘못 준다’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납세실적과 재산내역 등 국세청자료를 놓고 양측은 승강이를벌였다.
지난번 총리 인사청문회때도 양측은 이 문제로 한바탕 옥신각신했다.한나라당은 총리 인사청문회가 기대에 못미친 데 대해 국세청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특위측은 총리의 동생,장인 등을 포함해 지역구인 포천·연천지역 후원회장,지구당사무국장 등 주변 사람들의 납세실적을 요구했다.물론 총리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도 요청했다.이때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총리의 재산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특위측은 또 69년 총리의 변호사 재직시절 사건 수임기록과 납세실적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서류 보존기한이 지났다”는 답신만 보냈다. 국세청이 특위에 전달한 자료는 총리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납세실적이 전부였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때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특위측은 대법관 후보 6명의 납세실적 외에 재산신고액 최다 후보인 배기원 후보에 대해서는 그의 직계 존·비속,배후보의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내역 및 납세실적을 함께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국세청의 거절사유는 간단하다.국세기본법 제81조 8항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정감사때도 특정인의 납세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져 온 원칙이자 관행”이라고 잘라 말했다.이번에도 법과 원칙, 관행을 앞세운 국세청의 완승으로 끝난 셈이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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