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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유용도지구 3곳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7 04:45

수정 2014.11.07 13:59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계획법상의 10개 용도지구 외에 도시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용도지구를 지정,운영할 방침이어서 지자체 고유의 용도지구 지정이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전망이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도시여건과 특수성을 고려,건교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문화지구 △보행우선지구△사적건물보존지구 등 3개 용도지구를 별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동극장과 삼청각 등 역사문화자원과 근대건축물 등 주요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존하는 등 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개발촉진지구를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산업활동 장려지구와 외국인 투자촉진지구로 나누어 지정,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중 산업활동 장려지구는 강남구 테헤란로 등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집중된 지역이 우선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처음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용도지구를 지정,운영하게 되는 만큼 조례를 제정중인 다른 지자체도 잇따라 별도의 용도지구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jhc@fnnews.com 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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