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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금융지주회사법 공청회열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7 04:45

수정 2014.11.07 13:5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안’ 상임위 처리에 앞서 7일 오전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대 최도성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기업결합은 대형화된 금융회사를 출현시켜 강한 자본금을 가지고 기업부실 제거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최영휘 부행장은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겸업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허용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모자회사간 임원겸직이 허용되도록 법률안이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연구원 우영호 부원장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주식의 교환비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과세문제 등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과 연계해 법안 심사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위는 오는 10일 공청회 내용을 반영한 금융지주회사법안을 상임위에 상정,이번 임시국회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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