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워크아웃 성과를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7 04:45

수정 2014.11.07 13:59


소비자의 감시가 강화되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질이 높아지고 값이 싸진다.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준 은행과 투자한 주주의 감시가 강해지면 기업은 핵심역량을 키워 수익성 있는 사업에 매달리게 되고 경영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회생불능 워크아웃 기업 조기정리’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워크아웃 기업들의 도덕적해이 현상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간 일부 기업들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가벼워진 금융부담을 악용해 수익중심 경영으로 성장기반을 만들기보다는 또 다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고 덤핑판매에 나서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경영권 분쟁마저 일으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워크아웃 추진 근본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퇴출된 재벌총수가 회장직 공모에 응모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는 판국이다.

당초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102개 기업중 그동안 68개가 졸업하거나 퇴출되고 현재 44개사만 남아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7∼8개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워크아웃 성과가 미진한 편이며 오히려 해당기업과 채권단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워크아웃 계속추진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또한 정부는 원활한 워크아웃의 추진을 위해 회사정리법상 절차특례를 규정해 다수 채권자에 의한 신속한 회사정리가 가능한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기업개선지주회사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투명한 공시에 의해 채권자와 투자자의 권리가 중시되고 기업회생에 참여한 경영진과 종업원을 보상하거나 책임을 엄격히 묻는 시장규율이다.

기업구조조정이 지금까지 정부의 감독과 감시하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시장규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시장의 규율과 감시가 엄격하면 기업의 경영효율을 꾀하고 그만큼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감시가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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