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대신생명 최경국 대표 업무집행 정지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7 04:45

수정 2014.11.07 13:59


대신생명이 관계사 등에 부당한 거액대출을 취급했다가 최경국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정지당하고 임직원 6명과 회사가 문책경고 조치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2월28일부터 보름간 실시한 대신생명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 받고 감독규정을 위반하며 부실 관계사에 거액을 부당 대출하는 등 허술한 경영을 해 온 책임을 물어 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정지의 건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회사에 대해서도 문책기관 경고 조치하고 최 대표이사를 제외한 관련 임직원 6명(임원 4, 직원 2)도 문책경고 조치했다.

대신생명은 2월말 당시 재무구조가 부실한 (주)송촌 등 4개 관계사에 보험감독규정을위반해 960억원을 신용대출하면서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취득했고 금리를 정상보다 최고 4.5%포인트까지 낮게 적용,36억원 상당의 이자를 감면해줬다.

대신생명은 또 자기계열집단인 삼계농원에 지난해 6∼7월동안 신용대출한도 1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194억원을 대출하고 금리도 1.5%포인트 감면해줬다.또 97년 11월 개인사업자 이모씨에게 개인신용대출한도 3000만원을 초과하는 63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위법 부당행위를 해왔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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