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소액투자가이드] 금융소득종합과세

박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7 04:45

수정 2014.11.07 13:59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부부합산(자녀는 제외)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근로,사업,부동산임대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1996년부터 실시됐으나 IMF를 맞아 전면 유보된 상태이며 현행제도는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20%,주신세 2%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소득세 15%,주민세 1.5%예정)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4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표준을 구한뒤 세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신영증권 채권부 (02)2004-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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