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올해 말까지,종금은 내년 3월 말까지 각각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일 업종 내의 기관간 우열은 더욱 분명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 사무소장과 FLC 방식으로 대손충담금을 적립하는 시기에 대해 지난 5일 협상을 벌여 이렇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차원에서 FLC에 의한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시기를 올해 말로 1년 정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특수은행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금의 경우 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다 결산시기가 대부분 3월 말인 점을 감안해 은행보다 3개월 정도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FLC를 도입하더라도 기업개선작업 기업여신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2∼20%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예외를 인정받기로 IMF와 합의한 바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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