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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공정위장 일문일답] " 순환출자 등 차단 …재벌 선단식 경영 근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9 04:46

수정 2014.11.07 13:58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강조했다.전윤철 공정위원장이 바라보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재무구조,사업구조 및 재배구조 측면에서 재벌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앞으로 재벌 형태는 어떻게 변화될것으로 보십니까.

▲공정위는 순환출자,상호지급보증,부당내부거래 등을 철저히 차단하여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재벌은 ‘소그룹별 독립 기업의 느슨한 연합체’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그룹이 역계열분리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공정위를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공정위가 요구하는 정 전 명예회장의 지분 3%는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의 기본조건입니다.현대자동차 계열분리 지연이 공정위에 책임이 있다는 현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곧 있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공정위가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연장하거나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할 의향은 없는지요.

▲부당내부거래의 경우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은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4일 종료 예정인 계좌추적권의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수에 의한 경영전횡과 선단식 경영관습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그동안 결합재무제표,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했지만 순환출자를 통해 재벌총수는 실제 투입한 자금에 비해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을 통해 순환출자를 차단,경영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또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의 견제,감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과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최근 정유사들이 담합하여 유가를 올렸습니다.또 국방부에 비싸게 유류를 납품했는데 공정위는 어떤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유사들의 담합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특히 군 납품 유류는 국고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의 재정상태를 멍들게 합니다 철저히 조사,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사적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공기업이 속한 시장의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해 분리매각이 바람직한 공기업의 민영화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현재 공기업이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 약관을 조사하고 있으며 잘못된 조항은 무효화할 방침입니다.

―외국기업간 합병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여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외국기업간 합병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EU 등은 자국법을 적용하여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죠.이에 따라 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시 미국과 EU에 신고했습니다.곧 역외적용과 관련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통신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통신산업 필수설치에 대한 근접방해와 배타적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통신업은 설비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네트워크산업이기 때문에 독점력 행사가 늘고 있습니다.공정위는 통신업의 필수설비 접근 제한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보고 관련 조항을 고쳐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필요하면 공정거래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업이 시장 집중도가 높은데요.

▲7개 사업자 가운데 비씨,국민,엘지 등 3개 사업자가 70.9%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올해안에 신용카드업 관련 경쟁제한적 제도의 개선과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독식현상 방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벤처투자는 순기능이 강합니다.그러나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특정 벤처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계열 편입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가 포착될 경우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현행 건설,제조업 외에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용역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방송프로그램제작업,화물자동차운송업 등 일부 용역서비스업의 수탁거래 구조와 특성,불공정행위 실태를 현재 조사중이며 위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담경제산업부김병헌부장정리 hbkim@fnnews.com 김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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