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fn 금융 Q&A] 비흡연자가 보험가입때 혜택은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0 04:46

수정 2014.11.07 13:57


Q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40, 50대 중장년층에서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 최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상품이 판매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Motality)이 낮기 때문에 더욱 더 싼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담배가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4.5배 높으며 남성의 경우 폐암사망의 94%가 흡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정도는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종신보험 가입시 약 10∼12%, 정기보험 가입시 최고 3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고객이 30%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경우 연 36만원의 보험료가 할인되며 10년이면 360만원이 할인되는 셈이다.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 받기 위해서는 직전 1년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은 건강한 고객으로 체격, 심전도, 혈압 등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흡연 여부는 보험 가입시 간단한 소변검사로 니코틴 체크를 하여 검사하고 있다. 가입후에는 최근 1년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경우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보험에 가입한 다음, 30일 이상 담배를 다시 피운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혜택이 취소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첫째,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둘째, 금연빌딩 금연좌석 등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환경 아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셋째, 평소 하루 1갑을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끓는다면 1년에 4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 혜택과 함께 연말 소득 공제(년 7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김원호 삼성생명 계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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