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총파업] '3차'도 불투명…강도 높은 투쟁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0 04:46

수정 2014.11.07 13:57


금융파업 문제와 관련, 9일 오후 열린 노·정간 2차협상마저 결렬되면서 사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일부은행의 총파업 강행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설사 10일 3차협상이 열린다 하더라도 막판 극적 타결가능성은 없어보인다는 것이 협상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파업불참을 선언하는 은행들도 계속 늘고 있어 그나마 정부와 고객들을 안도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전면파업은행 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고 일부 총파업을 강행하는 은행의 파업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파업 국지화’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2차 협상 결과=9일 오후 2차 노·정협상이 끝난 후 금융노조측은 파업결렬을 공식 선언했다.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은행 강제합병 방침 철회,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전혀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결렬선언의 주된 이유다.금융노조측은 정부측이 새로운 협상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추가협상없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상 왜 자꾸 결렬되나=이유는 자명하다.노조측이나 정부측이나 협상에서 밀릴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노조측은 어떻게든 금융기관 통합이나 합병을 막겠다는 명분아래 총파업을 선언했다.때문에 금융기관 통합의 장치가 될 금융지주회사제 도입 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보시켜야 한다는 게 노조측의 입장이다.예금자보호제도 시행 3년 연기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정부는 금융위기 조기해소,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개선, 개혁조기완결에 대한 여론의 압력 등을 고려할 때 개혁의 핵심 요소인 금융지주회사법 도입 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한다.다른 것은 모두 양보하더라도 금융개혁을 지연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10일 3차협상이 열린다 해도 막판 극적 타결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현재로선 11일 일부은행의 총파업 강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파업불참은행 속출=정부와 금융노조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파업 불참을 선언하는 은행도 속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이에 대해 금융권은 크게 세가지 요인을 꼽고 있다.

첫째는 은행별 현격한 입장차이다.일부 우량은행들의 경우 당초부터 파업의지가 비우량은행에 비해 상당히 약했던게 사실이다.금융기관 강제 통합이나 합병의 1차 타깃은 우량은행이 아닌 바로 비우량은행, 그중에서도 공적자금 투입은행이었다는 점을 우량은행 임직원들이 몰랐을 리 없다.일부 우량은행에서는 노조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 파업참여선언을 했다가 막상 파업일이 가까워지자 현실론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파업불참은행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는 파업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파업참여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도도 크게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은행에서는 파업참여시 고객이 이탈할 것을 크게 우려한 나머지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파업으로 국내 경제가 더 나빠질 경우 해당은행들은 국민들의 비난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요인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파업불참요구가 꼽히고 있다.총파업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을 경우 사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파업 불참을 권유한 경영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업강행시 그 강도는=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강도높은 투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파업불참은행이 늘어날수록 파업양상은 국지화 경향을 띠게 되고 그 경우 노조의 역량도 몇곳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직 파업강도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정부측은 파업불참은행이 늘어나면 전반적인 파업강도도 약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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