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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20가구 미만 주택도 지급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0 04:46

수정 2014.11.07 13:57


내년부터 주택개,보수(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또 오는 8월부터 표준건축비가 층별,평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9월부터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난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 ’을 10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을 확대,20가구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건설자금을 20가구 미만의 분양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8평(60㎡)이하는 연금리 7%로 1500만원,18∼25.7평(60㎡∼85㎡)은 8.5%로 200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주택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주택 건설자금도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18평이하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18∼25.7평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18평이하 임대주택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18∼25.7평은 현행대로 3000만∼5000만원을 융자해 준다.


건교부는 특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층별과 평형에 따라 표준건축비를 현실화 했다.우선 층별 건축비를 세분화,현행 15층이하 ㎡당 55만5000원을 5층이하(63만8000원),10층이하(61만원),15층이하(55만5000원),16층이상(61만7000원)으로 각각 구분 적용한다.

소형평형 표준건축비 현실화에 따라 소형주택의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입주민 대출자금(가구당 2500만원) 이자율도 인하키로 했다.

전용면적 12평(40㎡)이하는 현행 연이율 7.5%에서 7.0%,12∼15평(40∼50㎡)는 8.0%에서 7.5%,15∼18평(50∼60㎡)은 9.0%에서 8.5%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또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주택 건설자금 대출이자 인하조치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이에따라 전용면적 18평이하는 연이율 9%에서 7%,18∼25.7평이하는 연 9.5%에서 8.5%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은 9.0%에서 8.0%,재개발·재건축은 9.5%에서 8.5%의 연이율을 연말까지 적용받는다 .

건교부는 이와함께 98년 이후 국민주택기금 자금부족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대지조성 사업비 지원을 재개키로 했다.토지공사 등 공공단체와 택지개발을 주도하는 민관합동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한편 건교부는 재건축의 위축으로 나타날 주거여건 악화와 건설수주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 촉진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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