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HSD엔진 증자결의' 이미 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0 04:46

수정 2014.11.07 13:57


HSD엔진(대표 김균섭)의 증자를 둘러싸고 한국중공업과 삼성중공업간 공방전의 최대 쟁점인 ‘특별결의 요건 85%’는 합의됐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한중,삼성,대우간의 증자비율과 삼성이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같은 결의 요건은 합의가 되어 산업자원부 자본재과장이 지난 3월초 한국중공업 김재학부사장,삼성중공업 정태성 전무,대우중공업 이재홍 상무에서 지난 3월초 각각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에는 3사 관계자의 서명이 되어있지 않아 효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산자부가 증자 참여 3사에 제시했던 안인 만큼 산자부와 한중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태 경과=이번 HSD엔진 증자와 관련된 한중과 삼성의 힘겨루기는 지난 5일 창원지법에서 삼성중공업이 HSD엔진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수면위로 급부상했다.지난해 12월 자본금 50억원에 한중과 삼성이 각각 60대 40의 지분으로 출범한 HSD엔진은 당초 지난 7일까지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상태.그러나 삼성이 당초 요구사항인 특별결의요건은 반영되지 않고 실권만을 통보받자 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HSD엔진과 한중도 지난 7일 삼성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최대 쟁점 =HSD엔진의 증자에 대한 3사의 비율과 특별결의 사항 요건여부.한중은 대우에 대한 신주인수권 발행결의는 지난 6월 주총에서 3사가 적법하게 합의된 사항으로 HSD엔진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선박엔진 사업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삼성의 입장은 다르다.산자부가 당초 제시했고 구두상으로 합의했던 안대로 ‘특별결의 요건 85%’만 빼놓은 채 3사의 지분비율만 정관에 명시했냐는 것이다. 한중은 물론 이에 대해 서명이 되지 않은 문건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당초 60%의 지분을 갖고있는 한중의 실권이 9%라면 40%의 주주인 삼성이 8% 실권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산자부에서 8%의 실권에 합의해주는 대신 ‘특별결의 85%’ 조건을 수용해 주기로 합의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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