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창구 붐빌듯…긴급 대출도 차질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0 04:46

수정 2014.11.07 13:57


11일 시작된 은행파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금융거래에 얼마나 큰 충격을 미칠까.

은행파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은행을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특히 은행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전면 파업쪽으로 확대될 경우 최악의 ‘금융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자금흐름이완전 중단돼 기업의 연쇄부도 사태가 빚어지고,대외신인도마저 추락해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심각한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이 이같은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파업불참 은행이 계속 늘어 금융노조의 파업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각 은행별로 신속한 대체인력 투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산망은 가동된다=은행들을 연결시켜주는 심장부인 금융결제원의 공동전산망은 정상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공동전산망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고,금융노조측도 여론 악화라는 부담때문에 공동전산망 장악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전산망만 살아 있으면 금융시스템의 완전마비는 면할 수 있다. 각 은행별로 운영하는 내부 전산망도 대부분 가동될 전망. 그러나 노조측이 전산망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전문인력이 부족해 일시적인 전산장애 등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노·정 협상이 중단되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1∼2개 대형은행에서 전산실 점거 시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두 은행의 전산망만 다운되도 은행간 결제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창구는 부분가동된다=파업에 따른 창구 완전마비는 없다. 그러나 업무처리시간이 길어지고,비파업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려는 파업대비 고객들도 평소보다 크게 늘어 은행 창구는 심하게 붐빌 것으로 보인다. 일단 파업불참을 선언한 하나-한미-신한-제일-평화-수출입-농협-수협 등 8개 은행과 자산관리공사는 큰 문제가 없다. 국민-주택-조흥은행은 본점파업을 철회했지만 지점파업을 강행하기 때문에 창구 영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가 강경투쟁과 전면파업을 단행하는 한빛-외환-서울은행 등은 은행측이 긴급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공백을 메꾸지만 고객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금융 병목 우려=자금-외화-어음결제,진성어음 할인, CP(기업어음) 만기연장 등 기본적인 기업금융업무는 중단되지 않는다. 파업은행들은 간부급 비노조원을 우선 투입해 기업들의 금융거래 업무를 최대한 정상 가동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 차질이 생기면 다른 은행쪽으로 업무가 폭주해 병목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시설자금이나 긴급 운영자금 대출 등 여신심사가 필요한 업무는 인력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kyk@fnnew.com 김영권
<금융대란 이렇게 피해가자…카드·인터넷 뱅킹 활용바람직>

은행파업이 결국 11일부터 시작됐다.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고객과 기업들은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마련한 긴급 대책을 잘 살펴보고 파업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금융대란을 피해갈 수 있는 파업대처요령을 살펴본다.


◇개인고객은 비파업은행과 우체국·인터넷 사용 늘리도록=파업중인 은행이 대부분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정상영업을 선언한 상태다.정부가 은행전산망의 가동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노조도 전산망 가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시스템 가동에 관한 문제는 없을 듯하다.그러나 대체인력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완벽한 정상영업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공과금·지로요금 납부는 파업을 하지 않는 은행이나 우체국·한은 창구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지불방식은 신용카드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카드사는 결산관련 시스템을 자체운영하기 때문에 은행 파업과 관련된 장애는 거의 없다.직접 돈을 찾을 필요가 없다면 폰뱅킹·인터넷뱅킹의 활용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한 부도 발생은 모두 구제=금융결제원은 파업과 관련 출금을 못해 부도를 내는 경우는 ‘은행경영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긴급조치 규약’에 의거해 모두 구제할 방침이다.다만 고객은 어음만기일에 은행창구에서 지급제시는 해야된다.이때 은행이 파업으로 업무처리를 거부해 결제를 못한 경우는 부도처리가 되지 않는다.교환어음 제출시각과 부도통보시각 등 어음교환과 관련된 시간들도 늦춰진다.정부도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 ‘기업금융 애로지원 센터’를 설치,기업의 자금난 지원에 나섰다.은행들은 당좌·어음업무에 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배치해 기업고객들의 입·출금에 차질이 없게 하고 있으나 신규대출이나 수출입업무는 상대적으로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정부는 수출입 업무 폭주시에는 파업에 불참하는 은행이 대행해주도록 독려하고 있다.

◇파업후에는 부도 어음 등 처리해야=파업이 끝난 뒤에는 밀린 어음결제를 해야 된다.파업으로 인한 제시기간 경과는 부도반환 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파업이 끝난 후에도 방치를 하면 구제받을 수 없는 부도로 이어진다.한국은행이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 수시 현금 운송 체제를 갖추고 있어 단기간내에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될 때는 거래은행에 현금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