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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野 "관치금융청산법과 연계처리"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0 04:46

수정 2014.11.07 13:57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대형 부실은행을 낳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을 제출,금융지주회사법과 연계처리키로 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총재단회의를 끝낸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우리 당의 관치금융청산특별법처리와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은 한은총재나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임명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고,이들 기관의사업계획과 결산을 국회에 보고토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 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인사 및 자금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형사처벌토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토록 하고,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매각계획과 우선순위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측으로부터 금융지주회사법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금융지주회사제의 도입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외국자본 지배나 관치금융 강화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관치금융청산 특별법을 금융지주회사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더라도 강제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11일로 예정된 은행 총파업과 관련,공식 협상창구를 정부가 맡고 있는 만큼 노동계와의 물밑접촉을 통한 조용한 중재노력에 주력하면서 ‘금융개혁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과제’임을 재확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금융개혁은 개방시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타고 넘어야 할 파도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도 “그러나 최종 결정에 이를 때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성의있는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m92@fnnews.com 조석장 서지훈
<금융지주회사법 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금융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지주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법안을 7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나라당이 제시한 ‘관치금융청산특별법’제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10일 서영훈대표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금융구조 조정 문제를 논의,“금융개혁은 개방시대에 세계를 상대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대전제하에 볼 때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금융구조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하고 “금융노조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을 3년만 연기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김대통령의 임기만 지나면 금융개혁을 피해갈 수 있다는 반개혁 사고”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또 금융노련의 파업과 관련,“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금융불안을 조속히 수습하고 제2차 금융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금융지주회사법과 연계키로 한 “관치금융 청산특별법”에 대해 관치금융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법제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대변인은 “한나라당 집권당시 정부가 은행의 특정인사와 특정 부실기업 대출에 관여하는 등의 정경유착 폐해에 젖어있다가 오늘의 은행부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마치 현정부 들어 그런게 있는 것처럼 관치금융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입장>

한나라당이 금융지주회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금융개혁의 핵심내용이 관치금융청산에 있다고 보고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금융지주회사법 통과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이 당에 제출한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인사에서부터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관의 개입을 금지하고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금융감독기관장의 임명시 청문절차와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치금융의 핵심인 정부의 인사권 개입과 대출압력,금리결정에 대한 은행 자체 독립성 마련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겠다는 것이다.

이중 금융기관 임,직원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까지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또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한은총재가 매분기마다 국회에 출석,금융정책 기조를 보고하는 등 한국은행의 중립성 보장도 포함돼 있다.


이위원장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와 달리 대폭 개방시대에도 관치금융을 계속하면 국내 금융기관만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 당할 우려도 있으며 이는 국부유출과 국내금융기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돼 결국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될 수 있다”며 관치금융청산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최근의 ‘관치금융 사례’라는 자료를 내고 최근 벌어진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개입과 금리조정과 대출금상환철회 등의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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