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보유 수익증권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0 04:46

수정 2014.11.07 13:57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보유중인 수익증권의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융통성을 갖게 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감독업무 개정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은행들은 수익증권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때 신탁약관상 자산별 편입한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신탁 편입가능 자산의 위험가중치 가운데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일괄 적용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방법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A은행이 위험가중치 100% 적용대상 자산 30억원,50% 적용대상 자산 40억원,20% 적용대상 자산 30억원 어치가 편입된 1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이라고 가정하면 종전 방법으로는 이 수익증권은 A은행에 100% 위험가중자산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을 선택할 경우 A은행은 이 수익증권의 위험가중치를 56억원으로 적용할 수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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