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7·11 은행 파업]은행원 집단휴가 위법성논란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0 04:46

수정 2014.11.07 13:57


11일 은행 파업을 앞두고 은행원들의 집단휴가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일단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현행법규상 불법행위라는 것을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노련측도 인정하고 있다.

은행은 직권중재 대상기관중 필수공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노련은 이같은 상황을 미리 인식,파업돌입시 지도부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지도부 구속과 이에 따른 파업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다.금융노련은 대신 조합원들이 연월차 휴가를 사용해 적법하게 파업에 동참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융노조원의 집단휴가 및 파업동참에 대해 시민불편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 실현의 한 방편으로 보고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검찰은 휴가 노조원들을 위험범 처벌 차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처벌은 회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집단휴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련측은 노조원 개인이 휴가를 내는 것을 불법적 단체행동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련 한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집단적 휴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법적용 의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수 금융노련 고문변호사는 “94년 MBC 파업 관련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놓고 위헌시비가 붙어 헌법재판소가 준법투쟁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며 “집단휴가를 위험범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비약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험범이란 실질적 피해는 없지만 피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도 위험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련측은 검찰이 노조원들의 집단휴가를 불법적 행동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대해 파업첫날인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논리를 펴고 다양한 법적대응도 준비중이어서 집단휴가 문제의 적법성 논란은 심화될 전망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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