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7·11 은행파업] 勞·政 양측 호소문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0 04:46

수정 2014.11.07 13:57


■이용근 금감위원장 파업자제 호소문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구조조정을 중단한다고 해서 은행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시장은 조속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장의 요구는 엄중하다. 파업 자제를 호소한다.

은행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은행들은 타의에 의해 문을 닫거나 대규모 인원감축을 당할 것이다. 또 3년간 구조조정을 중단한다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신뢰를 받을 때 보장될 수 있다.

불법파업은 정부에 대해 노조의 주장을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은행에 대한 시장의 불신만 가중시킨다.
파업자제를 거듭 당부한다.

1차 은행구조조정 때에는 인력·조직감축이 많았고 충격도 상당했지만 지주회사제도로 구조조정을 하는 2차 구조조정은 노사협의에 따른 경쟁력 제고 차원의 고용조정만 하면 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 대국민 호소문.

정부의 관치금융과 강제적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산업이 다시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정부가 은행에 강요한 종금사 부실 떠안기기와 10조원의 채권펀드 조성은 종금사와 투신사의 부실을 은행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치금융의 전형이다. 정부의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시중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치금융이 청산되지 않으면 금융위기는 반복될 것임을 경고한다.


노조는 임금인상이나 고용불안을 걱정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 아니라 극에 달한 관치금융의 청산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노조는 ▲금융시장의 혼란과 실패를 자초한 경제관료의 퇴진과 청문회 개최 ▲관치금융에 의해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부책임하에 처리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은행 강제 합병 철회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협동조합 신용부문의 분리정책 철회 등을 요구한다.


이들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은 불가피하며 총파업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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