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사 대금·이자 납입유예…파업대비 가입자 피해없게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1 04:46

수정 2014.11.07 13:56


11일 은행파업에 대비해 보험사들도 보험료 납입유예,영업소 입·출금 등을 포함한 파업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은행파업에 따른 보험 가입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보험료,이자 납입 등 고객이 내야할 돈은 납입을 유예해 주는 대신 보험가입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배당금 등은 제 날짜에 비파업은행의 임시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또 비파업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을 위해 각 일선 영업소 창구에서도 직접 지급한다.

대한생명도 파업 강행으로 전산망 작동이 안돼 고객의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지 않을 경우 정상화 시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보험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입유예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정상적으로 대한생명 창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삼성,SK 등 나머지 생보사들도 이와 비슷한 파업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앞서 손해보험협회는 7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돈을 빼 하나은행으로 옮겼고,이어 동부화재,삼성화재 등 대부분의 회원사들도 파업기간에 보험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파업불참 은행에 자금을 분산 예치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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