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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D엔진 특별결의' 이미 합의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1 04:46

수정 2014.11.07 13:56


HSD엔진(대표 김균섭)의 증자를 둘러싸고 한중과 삼성중공업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당초 HSD엔진 증자시 경영권 견제 차원에서 조건부로 요구했던 ‘특별결의 요건 강화(85%)’사항이 이미 합의됐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한중·삼성·대우간의 증자비율과 삼성이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같은 결의 요건은 합의가 되어 산자부가 한국중공업 김재학부사장, 삼성중공업 정태성 전무, 대우중공업 이재홍상무에게 지난 3월초 각각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한중은 이같은 특별결의 요건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산자부는 한중과 삼성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태 경과=한중과 삼성의 분쟁은 지난 5일 창원지법에서 삼성이 HSD엔진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촉발됐다.지난해 12월 자본금 50억원에 한중과 삼성이 각각 60대40의 지분으로 출범한 HSD엔진은 당초 지난 7일까지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상태.그러나 삼성이 당초 요구한 사항인 특별결의요건은 반영되지 않고 실권만을 통보받자 증자에 제동을 걸었다.현재 HSD엔진과 한중도 지난 7일 삼성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결정’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최대 쟁점=최대 쟁점은 HSD엔진의 증자에 대한 3사의 지분비율과 특별결의 요건여부.한중은 신주인수권 발행결의는 지난 6월 주총에서 3사가 적법하게 합의된 사항으로 HSD엔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요한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삼성의 입장은 다르다.산자부가 당초 제시하고 합의했던 안과는 달리 ‘특별결의 요건 85%’만 빼놓은 채 임시주총에서 3사의 지분비율만 강행 처리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요건만 충족되면 증자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중은 서명이 되지 않은 문건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한중은 특히 삼성이 최대주주의 주요 권리인 사장 선임도 합의를 요구하는 등 대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당초 60%의 지분을 갖고있는 한중의 실권이 9%라면 40%의 주주인 삼성이 8% 실권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산자부에서 8%의 실권에 합의해주는 대신 ‘특별결의 85%’ 조건을 수용해 주기로 합의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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