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화 사회 보고만 있을 것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1 04:46

수정 2014.11.07 13:56


우리나라도 노령인구(65세 이상)가 전 인구의 7%를 넘어섬으로서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통계청 발표는 구조조정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22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노령인구 비율14%)가,32년 뒤가 되면 초고령사회(노령인구비율 20%이상)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은 이에 대한 우리의 수용태세 확립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근로인구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을 뜻한다. 근로인구(부양연령층: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올해는 10명인 데 반해 10년 뒤에는 14명,30년 뒤에는 3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곧 바로 국민연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근로자 1인의 국민연금 부담이 현재 급료의 9%에서 19%까지 늘어나지 않으면 고갈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에 대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현재 우리가 보유,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붕괴되거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노령인구 대책은 의료를 포함한 ‘복지’와 경제활동 기회 제공을 주축으로 한 ‘자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활’에 이르러서는 거론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울 정도로 빈약하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제적 여건과 현실에서 유독 노령인구에만 배려할 수도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노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이 몰고 올 파장의 심각성을 줄이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부양연령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몇몇나라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일자리 마련 등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한 자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며 그것은 지금 당장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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