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노령인구(65세 이상)가 전 인구의 7%를 넘어섬으로서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통계청 발표는 구조조정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22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노령인구 비율14%)가,32년 뒤가 되면 초고령사회(노령인구비율 20%이상)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은 이에 대한 우리의 수용태세 확립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근로인구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을 뜻한다. 근로인구(부양연령층: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올해는 10명인 데 반해 10년 뒤에는 14명,30년 뒤에는 3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령인구 대책은 의료를 포함한 ‘복지’와 경제활동 기회 제공을 주축으로 한 ‘자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활’에 이르러서는 거론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울 정도로 빈약하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제적 여건과 현실에서 유독 노령인구에만 배려할 수도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노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이 몰고 올 파장의 심각성을 줄이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부양연령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몇몇나라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일자리 마련 등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한 자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며 그것은 지금 당장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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