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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연금법 개정안 심의,12만명 121억 7월지급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1 04:46

수정 2014.11.07 13:56


법제정 잘못으로 이달부터 농어민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몰렸던 전국 12만여명의 농어민 노령연금 수혜대상자들이 뒤늦은 법개정으로 이번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차흥봉 복지부장관과 인경석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7월부터 농어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60세이상 농어민들에 대한 연금을 이번달부터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조만간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와 상임위의 최종 의결을 거친뒤 이달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전국 12만명의 농어민 노령특례연금 대상자들은 당장 이달말부터 121억원의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개정으로 국민연금법 제50조2항은 ‘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전달의 금액을 지급한다’에서 ‘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액을 지급한다’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수급권자인 농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금법 개정에 동의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7월부터 농어민 연금시대가 열린다고 홍보해 온 것은 농어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인경석 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정부가 7월부터 농어민 연금시대가 열린다고 홍보한 것은 7월부터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 이사장은 이어 “그러나 농어민 연금대상자들의 오해가 발생,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7월부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연금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혀 정부의 잘못을 간접 시인했다.

한편 김명섭의원 등 20여명의 여야의원들은 전국 12만 농어민들이 7월분 121억원의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상임위에 제출했었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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