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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 7월말 보험사도 적용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이 이달말부터 보험사에도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은행·종금사 뿐만 아니라 보험사 여신에도 FLC를 적용키로 확정하고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FLC를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도 증가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부실대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동안 충당금도 비교적 많이 적립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FLC는 기업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한 새로운 건전성분류기준으로 은행의 경우 작년말부터 적용하고 있고 종금사는 이달말부터 적용키로 돼 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