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 7월말 보험사도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1 04:46

수정 2014.11.07 13:56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이 이달말부터 보험사에도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은행·종금사 뿐만 아니라 보험사 여신에도 FLC를 적용키로 확정하고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FLC를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도 증가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부실대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동안 충당금도 비교적 많이 적립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FLC는 기업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한 새로운 건전성분류기준으로 은행의 경우 작년말부터 적용하고 있고 종금사는 이달말부터 적용키로 돼 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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