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소액 투자가이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방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1 04:46

수정 2014.11.07 13:55


내년부터 부부합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된다. 현재 원천징수 세율(22%)로 세금을 내고 있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개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새로운 세금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개인의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을 동시에 고려하여 절세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 첫째,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에서 고르게 발생하도록 금융상품과 그 투자기간을 분산시킨다. 이 경우 한해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해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고 고율(40%)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를 하여 3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의 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동양증권 채권운용팀 (3770-2200,www.my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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