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勞·政 대타협 은행 파업철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1 04:46

수정 2014.11.07 13:55


금융총파업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와 금융노조간 협상이 진통끝에 파업 첫날인 11일 오후 극적 타결됐다.이에따라 12일부터는 전 은행이 정상영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배석자없이 단독대좌를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해 한발씩 양보하는 형태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노·정은 양측 대표의 단독대좌후 공동합의문을 작성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막판 협상이 타결되면서 노조측도 파업중단을 공식 선언했다.노사정 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회의를 열어 양측의 합의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문제를 논의했다.

노·정은 협상에서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제정문제와 관치로 인한 부실 정부가 전액해소,강제합병 중단,예금자보호제도 보완 문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노·정 양측이 실무협상에 착수, 이 과정에서 이미 상당수 안건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이용근 금감위 위원장과 이용득 위원장이 오후에 만나 남은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는 수순으로 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협상내용과 관련,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의 유보는 어려우나 강제합병은 하지 않고 지주회사제 도입에 따른 인력 및 조직감축도 지양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또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의 경우 정부는 과거처럼 관치를 한 적이 없는 만큼 법제정은 어렵지만 금감원 규정등에 관치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다는 조항을 반영하고 구두 또는 전화를 통한 창구지도도 자제키로 했다.

노조가 관치로 인한 부실이라고 주장한 은행의 러시아경협차관 미회수금이나 수출보험공사 대지급금,예금보험공사에 묶여있는 4조원의 은행대출금 등은 연내 전부 또는 부분해소키로 했다.노·정은 연말부터 시행될 예금자보호한도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정부관계자는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노조측의 반발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2차 구조조정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금융대란없이 총파업문제가 해결된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정 합의 5개항 주요 내용

1.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조정

2. 공적자금투입은행 지주회사 강제편입은 없다

3. 지주회사 편입해도 인력 감축비율은 노·사 합의로 결정

4. 부실 많은 은행에 공적자금 추가투입

5. 지방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하향조정

/ fncws@fnnews.com 최원석,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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