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파업' 완전 타결]勞·政, 관치금융 보완·개혁추진등 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2 04:46

수정 2014.11.07 13:55


금융총파업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와 금융노조간 협상이 파업 첫날인 11일 저녁 완전 타결됐다.이에따라 금융노조는 이날 저녁7시 파업이 끝났음을 공식 선언, 12일부터는 전 은행이 정상영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저녁 4자회동을 갖고 협상안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친끝에 막판 대타협을 이끌어냈다.한편 협상에서는 금융지주회사제 도입, 강제합병 중단, 관치금융 철폐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관치금융으로 발생한 부실 처리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진 위원장은 협상후 가진 회견에서 “정부와 노측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12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김위원장은 또 “이번 노·정 대타협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전제,“이를 계기로 생산적인 합의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도 “노조와 정부는 합의에 완전히 이른만큼 파업이 끝났음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노·정 양측은 관치금융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했으며 금융개혁 지속추진에 여러 의심이 있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그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서 강제합병은 없을 것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부실처리문제(관치금융에서 비롯된 러시아 미수금 등)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정부는 은행 자율경영을 해치는 과다규제를 조속히 해소하고 관치금융 철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변인은 “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을 통해 시장 자율에 의한 2차금융구조 조정을 지속 추진하되 강제합병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아래 2차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fncws@fnnews.com 최원석,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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