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勞·政 대타협] 정부,금융노조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2 04:46

수정 2014.11.07 13:55


정부와 금융산업노조간 ‘칼끝 대치’가 하루만에 극적타결로 끝났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금융노조는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타협했는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관치금융철폐 특별법 제정= 노조가 이번 파업의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관치금융 철폐에 대해서는 일단 법령상 관치금융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혁을 계속해 나가되 시장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를 취할 경우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지만 관치금융 근절을 총리령으로 명문화하거나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로서는 채권형 펀드에 대한 은행 출자나 종금사의 유동성 지원 등 나라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은행에 부담을 지우고 간섭하면서도 책임회피를 위해 문서화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해온 금감위로부터 근절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은행원들의 감원 가능성 때문에 노조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왔고 막판까지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돼온 금융지주회사법 제정문제는 일단 정부의 기존 방침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의 합병은 은행 자율에 맡기고 투입은행들은 정부가 주주로서 최종 책임을 다하며 대신에 각 은행의 정상화 방안을 감안해서 합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강제합병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구조조정시 조직이나 인원의 무리한 감축도 없을 것으로 해석됐다.

노조원들은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돼 3개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합병될 경우 대량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한 노조원은 “정부에서는 지주회사는 감원을 적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설명해왔지만 노조원으로서는 시기만 문제이지 결국 40∼50%의 대량감원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조치로 인한 은행부실 해결= 노·정은 은행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러시아에 신디케이트 형태로 제공한 차관 가운데 이자를 포함한 미상환금액 13억 달러와 수출보험공사의 대지급금 4800억원,종금사에 지원했다가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된 4조원 등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호부문 탄력적 운용= 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를 원리금을 합쳐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문제는 신축적으로 접근될 것으로 보인다.재경부 관계자는 “시장기능 확립이라는 당위성과 시행과정상의 시장충격을 함께 보면서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결과는 다소 유동적이다.


금융권에서도 이 제도를 아예 연기하거나 꼭 실시할 경우 금액만이라도 3000만원 또는 400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특히 새로운 예금보험제도 아래서 기존 예금의 이탈을 우려하는 부실은행일수록 이 부분에 대한 집착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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