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교부,부실 건설업체 퇴출조사 8월부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2 04:46

수정 2014.11.07 13:55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이달중 마무리한후 8월부터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부실·부적격 업체의 부당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입찰질서 교란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요건을 실제로 갖추지 못한 업체 △사업주 혼자 공사입찰 참가만을 목적으로 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입찰 브로커에게 등록증을 빌려주는 업체 △건설공사 착공 및 준공신고시 건축주 또는 무자격업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해주는 업체 △입찰에 참가해 수주만 하고 실제공사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업체 등을 가려내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한편 97년 79조원이던 공사수주액이 99년 51조원으로 36%나 감소했음에도 같은기간 건설업체수는 2만7825개에서 3만4859개로 오히려 25%나 증가했다.또 올들어 4월까지 신규 등록된 건설사업자만도 1384개에 달하고 있다.

/ jhc@fnnews.com 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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