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구조조정 지원세제 적용시한 연장 건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2 04:47

수정 2014.11.07 13:54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용인정특례 등을 2년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상의는 12일 정부에 제출한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적용시한 연장’ 건의서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지원세제가 올해말로 대부분 만료되면 부실채권 처리 등에 소요되는 세부담이 과중해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도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상의는 올해 말 한꺼번에 종료된다고 밝힌 지원제도는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발생한 지점·연수원 등의 중복자산 매각 △전략적 제휴를 위한 벤처기업 주식교환 △경영자나 종업원 인수방식(MBO, EBO)에 의한 기업분할에 대한 지원 등 총 12개 항목에 달한다.


상의는 제2금융권의 경우 정부가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장 올해부터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의 비용처리를 인정한 특례가 지난해 말로 만료된데다, 지난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았다면 이를 다시 이익으로 환원하여 세금을 물어야 하는 등 7월 말부터 새로운 기준(FLC)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 smnam@fnnews.com 남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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