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량펀드 가입자 환매부담 없앤다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3 04:47

수정 2014.11.07 13:53


앞으로 은행들은 실적배당형인 신탁상품 내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기업어음(CP), 사모사채 등 시가가 표시되지 않는 자산으로 구성된 우량 펀드의 가입자가 중도환매할 경우 최고 0.5%까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없어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신탁계정의 부실이 완전히 클린화된 데다 실적배당신탁의 자산 건전성은 은행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 실적배당상품 내 ‘정상’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채권평가충당금 적립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은 대출금, CP, 사모사채 등 시가평가 적용이 곤란한 신탁자산의 운용수익률 산정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으로 분류돼도 0.5%씩 채권평가충당금을 차감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자산으로 구성된 펀드는 발매와 동시에 0.5%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며 중도환매 고객들은 만기환매에 비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만큼 손실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신탁상품 중 확정배당상품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상’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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