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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갯벌 등 9곳 습지보호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3 04:47

수정 2014.11.07 13:53


경기 강화도 남단 갯벌과 전남 강진만 갯벌 등 9개 연안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폐지되고 전남 소록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등 26개 연안개발계획도 취소된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3일,지난달 말 해양부차관 주재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총리가 위원장인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고시키로 했다. 이같은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지난해 8월 제정한 연안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국가기본계획으로 농림,행정자치,건설교통,산업자원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화도 남단 갯벌과 강진만 갯벌 등 9개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강화·옹진군과 거제·통영시·남해군의 무인도서 등은 특정도서로 지정해간척과 준설, 도로 신축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강하구 주변 등 18개 지역을 조수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태안군 안면도 동막해수욕장 등 47개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전국 연안을 바이오벨트로 묶어 생태계를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 sooyeon@fnnews.com 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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