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정위, 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 담합 시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3 04:47

수정 2014.11.07 13:53


일산,분당,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담합하여 새로 개업한 업소에 지역의 물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이들 지역의 기존 중개업소들이 마을별로 친목단체를 조직하여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 개업한 업소에 대해 부동산정보망회사로 하여금 정보를 분리 또는 차단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지역은 일산의 고양시부동산중개업자정보교류회와 분당의 정자동친목회,서현동친목회,무지개회,청심회,수중회,양지회,효자샛별회,장안미래타운회 등이다.또 중동신도시 부동산협의회와 서울 잠원동의 신반포지구 부동산중개업 질서정화위원회 등도 적발됐다.

또 이들 사업자 단체의 요구에 따라 새로 개업한 업소에 전산망을 분리하거나 차단한 한국부동산정보통신,까치라인,한국PC정보라인,부동산마트미리정보 등에 대해서도 행위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