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권 대우채 7조 11월까지 환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3 04:47

수정 2014.11.07 13:53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이 가입한 최대 7조원규모의 투신권 대우채 펀드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말까지 환매를 모두 끝내기로 했다.또 대우채펀드 가입 금융기관들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고객 영업자금을 압류하는 행위를 최대한 억제,환매분쟁에 따른 고객피해를 없애기로 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우채 펀드 환매와 관련,개인과 일반 법인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환매기간별로 50∼95%의 환매비율을 적용해 돈을 모두 돌려줬으나 금융기관들에 대한 환매시기는 계속 지연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당초 금감원은 증권,투신사로 하여금 금융기관들에도 7월초까지 대우채 펀드를 환매토록 조치키로 약속했었다.

특히 동부화재,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들이 환매에 응하지 않자 고객영업계좌를 압류하는 일까지 발생,몇개 증권사에서는 ‘대고객 결제시스템’이 마비될 위기를 맞고 있다.이들 금융기관이 압류한 증권사 영업자금 규모는 모두 405억원에 이른다.금융기관에 대한 대우채펀드 환매지연이 고객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금감원은 ‘금융기관 수익증권 환매 조정 전담팀’을 구성,조기환매를 위한 증권사와 수익증권가입 금융기관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중재대상 대우채 펀드규모는 6조∼7조원 수준이다.

전담팀 관계자는 “대우채 펀드 가입 금융기관과 증권사간 손실분담문제로 금융기관에 대한 환매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원이 적극 중재,올 11월말까지는 이문제를 모두 해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환매분쟁과정에서 증권사 영업계좌가 압류되는 행위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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