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세청, 조세감면기업 일제점검…IMF 구조조정관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3 04:47

수정 2014.11.07 13:53


국세청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중소 제조업체를 포함,조세감면기업 2만개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한뒤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기업 500여개도 대상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조세감면을 받거나 구조조정이후 부채가 다시 늘어난 기업 등 조세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사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요령’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지방청별로 일제점검을 벌여 8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구조조정 관련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97년 6월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올해말까지 양도해야 하며 양도대금을 3개월 이내 전액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또 대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조정이후 부채를 줄였다면 낮아진 부채비율을 3년간 유지해야 하며 감면이후 3년이내 폐업했을 경우 감면세액이 전액 추징된다.

또 대주주가 현금,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증여했을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지만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 구조조정 취지에 맞지 않게 자금을 썼을 때는 익금산입은 물론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감면 기업들이 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조세특례법상 감면규정을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했는 지를 정밀분석할 방침이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