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위,서울銀 지주사 포함대상서 예외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4 04:47

수정 2014.11.07 13:52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서울은행의 경우도 금융지주회사 포함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상덕 금감위 조정협력관은 이날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간의 최종정책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심의관은 또 정부는 IMF와 새로운 경영진이 도이체방크의 실사에 기초해 민영화 방안을 준비한다고 합의했을 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위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서울은행을 정상화한 뒤 매각을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방식 등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서울은행의 처리방향이 ‘정상화 후 해외매각’이라고 주장하는 은행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정부방침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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